1. 사업대상자
○ 시설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원예 농업경영체(농가)
- 내재해형 규격을 준수하고 전동기 등 자동화시설이 갖추어진 비닐하우스
* 비닐하우스 5연동, 단동 5동 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3연동, 단동 3동 이상)
2. 지원자격 및 요건
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가)
-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, 시설에너지 연계활용 가능농가, 수출 농가 등 우선 지원
- 유리온실의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3. 지원대상
○시설원예(비닐하우스 등)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- 외부의 온도, 풍속, 감우, 조도 등과 시설 내부의 온도, 습도, Co2, 토양수분, 배지수분, 양액 EC/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
- 시설의 환풍기, 천창, 측창, 차광커튼, 보온커튼, 광량, Co2, 감우 및 양액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제어장비 및 통합 제어장비
*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양액, 관비 등의 시설장비 포함
- 온실내 센싱, 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*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,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○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
*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,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(전담기관)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(지원조건)
○ 국고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○ 지원비율 : 국고보조 20%, 국고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- 융자금리 : 3% (3년거치 7년 분할상환)
*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
○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․축협 포함)
○ 사업주관기관 : 시장‧군수‧자치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함)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○ 표준사업비(0.33ha 기준) : 20백만원
* 비닐하우스 5동(5연동) 기준(0.33ha) 20백만원, 면적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
* 컨설팅 결과 관비 및 양액 자동화 시설 등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 반영
○ 사업비 상한액 기준 : 200백만원
○ 참여를 원하는 경영체는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,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․군으로 제출
*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
○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(농․축협 포함)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
*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